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제2장 죄와 형

법령 국가보안법 제2장 죄와 형

제12조(무고, 날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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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