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제2장 죄와 형

법령 국가보안법 제2장 죄와 형

제11조(특수직무유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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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