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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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