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제48조(등기필정보의 통지)제4장 담보등기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장 담보등기

제48조(등기필정보의 통지)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2. 4. 2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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