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이 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ㆍ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2. 4.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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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이 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ㆍ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2. 4.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