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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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권자나 매수인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소멸한다.
2022. 4.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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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권자나 매수인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소멸한다.
2022. 4.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