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제2장 동산담보권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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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71조 및 제272조를 준용한다.

②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2022. 4.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