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동산채권담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3조(동산담보권의 양도)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피담보채권의 범위 다음 조 제14조물상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