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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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피담보채권의 범위) 동산담보권은 원본(原本), 이자, 위약금, 담보권실행의 비용, 담보목적물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다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2022. 4.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