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제11조(과실에 대한 효력)제2장 동산담보권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11조(과실에 대한 효력)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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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실에 대한 효력)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제25조제2항의 인도 청구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2022. 4.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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