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다음 조 제5조의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