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제1장 총칙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장 총칙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4.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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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한부모가족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2. 3. 시행분 → 2025. 6. 4. 시행분 · 추가 41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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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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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6687@2025-06-04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