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5장 보칙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장 보칙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025-01-19 시행분 기준 2024. 12. 3. 시행분 (2025. 6. 4. 전까지) 2025. 6. 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6. 4. 시행 · 추가 48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1조(권한의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2.3>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2. 3. 시행 ~ 2025. 6. 4. 전 · 법령일련번호 266687@2024-12-03

제31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