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제4장 비용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장 비용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부모가족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2. 3. 시행분 → 2025. 6. 4.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의징수 예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6. 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6687@2025-06-04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