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제4장 비용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장 비용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12. 3. 시행분 (2025. 6. 4. 전까지) 2025. 6. 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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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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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의징수 예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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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 시행 ~ 2025. 6. 4. 전 · 법령일련번호 266687@2024-12-03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