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24조의2(청문)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24조의2(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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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4.1.21, 2016.3.2>

2024. 12.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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