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23조의2(시설의 평가)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23조의2(시설의 평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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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시설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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