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12. 3.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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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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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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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6687@2024-12-03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