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부모가족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24.12.3>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5의2.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2. 3. 시행분 → 2025. 12. 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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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24.12.3>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5의2.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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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6687@2025-12-04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24.12.3>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5의2.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