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7(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다음 조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