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4조(보조금의 지급)법률구조법

법령 법률구조법

제4조(보조금의 지급)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3.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