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3조(등록)법률구조법

법령 법률구조법

제3조(등록)

2026-08-28 시행분 기준 2023.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