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4조의2(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제1장 총칙

법령 국토기본법 제1장 총칙

제4조의2(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의2(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