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27조(구성 등)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법령 국토기본법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제27조(구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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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국토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위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2023.6.9, 2026.6.2>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 위촉위원: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6.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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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구성 등)
①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위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2023.6.9, 2026.6.2>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 위촉위원: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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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527@2026-06-02

제27조(구성 등)

①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위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2023.6.9, 2026.6.2>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 위촉위원: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