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1.1.5, 2022.2.3>
1. 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실시 결과 해당 국토계획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상호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중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시기, 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절차 및 그 밖에 국토계획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②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