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법령 국토기본법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