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법령 국토기본법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토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현황ㆍ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