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내용)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법령 국토기본법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토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토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18.4.17>

1.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2의2.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8. 수해, 풍해(風害), 그 밖의 재해의 방제(防除)에 관한 사항

9.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부수(附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