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65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장 벌칙

제65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9.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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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민간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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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분 → 2027. 3. 9.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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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벌칙)
① 제42조의7제3항, 제59조의2제3항 및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6.9.8>
1.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 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
6. 제14조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니면서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9. 삭제<2021.9.14>
10. 제42조제8항을 위반하여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금전을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은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촉진지구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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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169@2027-03-09

제65조(벌칙)

① 제42조의7제3항, 제59조의2제3항 및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6.9.8>

1.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 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

6. 제14조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니면서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9. 삭제<2021.9.14>

10. 제42조제8항을 위반하여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금전을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은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촉진지구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