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간임대주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다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