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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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12.22>

1.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2.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

3.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다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