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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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

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