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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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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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