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촉진지구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25조, 제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 제36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3 (2단)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6조 ③ ④ ⑤ ⑥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28조의2이 법령제29조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34조이 법령제36조이 법령제39조이 법령제39조의2이 법령제40조이 법령제6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5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관계 법률의 준용 다음 조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