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38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38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