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는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2023.8.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