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건설)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건설)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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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다. 이 경우 관계 법률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준용하는 경우 그 법률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9>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