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16조(등록증 대여 등 금지)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16조(등록증 대여 등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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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증 대여 등 금지)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