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15조(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15조(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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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관리를 위탁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탁받은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장을 적용할 때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6.9>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