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
제6조(승강기의 구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승강기의 구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축물설비기준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2024.8.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1. 시행분 → 2024. 8. 7.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20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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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4753@2024-08-07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20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