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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제2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면제 대상ㆍ요건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2024. 5.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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