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
제5조(인감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법령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인감증명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조(인감증명서) 2단 2 · 3단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31. 시행분 → 2025. 8. 1. 시행분 · 추가 5어절 · 삭제 7어절

삭제추가
제5조(인감증명서)
① 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교부수수료는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2025.117.29>
②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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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2961@2025-08-01

제5조(인감증명서)

①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7.29>

②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