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
제5조(인감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법령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인감증명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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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감증명서)

①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7.29>

②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2025. 8.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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