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법령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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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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