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법령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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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①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2012.11.30, 2025.7.29>

② 상속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7,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7.29>

③ 신탁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7.29>

④제5조의2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09.5.4, 2025.7.29>

⑤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8,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2012.4.9, 2012.11.30, 2025.7.29>

⑥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2025.7.29>

⑦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5항 및 제6항과 같다. <개정 2008.3.31, 2025.7.29>

⑧ 동산ㆍ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신설 2012.5.29, 2025.7.29>

2025. 8.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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