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약칭: 집시법)

2017-03-28 시행분 기준 2026. 2. 27. 시행 · 일부개정 제21395호 조문 0 경찰청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2조 벌칙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부칙 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395호, 2026. 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9호, 2020. 12. 22.>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47>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39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34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733호, 2007. 12. 21.>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3>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424호, 2007. 5.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2. 2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ㆍ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고,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에 대한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의 예외 사유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며,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 대한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의 예외 사유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변경하고, 현행 예외사유인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