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현행 (2026-10-29)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