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①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6조 ④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4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다음 조 제19조경찰관의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