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
제15조(적용의 배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적용의 배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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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6. 2.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