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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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동물보호법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동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ㆍ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1호는 심의사항으로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