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동물보호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8조동물보호관 다음 조 제90조명예동물보호관